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일대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290만㎡)의 1.38배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6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김포시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고자 해제를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와 대산리 일대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의 비행안전구역 327만7000㎡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송파구·광진구 등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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