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영농조합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서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24년 11월까지 10여년 간 취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 B(40대)씨 등 외국인 205명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앞서 그는 농산물 출하, 가공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2023년 10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36명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돼 범칙금 통고 처분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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