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10월10일까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한다.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총 80여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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