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선물로 호감을 산 뒤 3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에서 다가구주택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던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피해자 6명을 속여 30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A 씨는 호감을 얻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허가 비용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사업이 원활하게 성공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금방 반환할 수 있다며 투자 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와 다가구주택도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수십억 원의 개인 빚을 진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게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신뢰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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