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29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2번째다. (지난)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그럼 5월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이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얼토당토않은 궤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조 대법원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놓고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봤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줬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다. 검찰청 폐지 즈음해서 노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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