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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 역추적… 업주·직원·손님 줄검거

입력 : 2025-09-28 19:09:24 수정 : 2025-09-28 19:09: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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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제작·배포까지 전 과정 단속
불법 대부업 등 총 78명 붙잡아

지난달 전북의 한 유흥가 밀집 지역에 배포된 성매매 알선 불법전단지를 보고 경찰이 역추적에 나섰다. 단순히 배포자만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추적에 착수한 것이다. 광고 내용과 해당 영업장의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24일 전단지 배포자 1명과 알선 업주 2명, 종업원 8명, 성매수남 5명 등 총 1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불법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단지 배포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소지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분석해 전단지를 의뢰한 유흥업소 광고주 및 인쇄소까지 추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성매매 알선 8건, 불법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20건 등 총 62건, 78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관련 법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도 이뤄졌다. 성매매 알선과 불법 대부업 등은 같은 기간 1억3000만원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뤄졌다.

불법 광고전화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평균 약 150건꼴로 총 9600여건 차단이 이뤄졌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전화폭탄)과 경찰 단속 정보를 연계해 적발된 불법 광고 전화번호는 원천 차단된다. 경찰은 집중단속이 이뤄진 2주간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직전 대비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는 8.9%가 각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전단지는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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