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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벌초하러 갔다 참변…90대, 손자 차에 치여 숨져

입력 : 2025-09-28 16:47:56 수정 : 2025-09-28 16:47:55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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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 그늘서 쉬던 할머니 못 보고 사고 낸 손자
경찰, 손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벌초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추석을 맞아 가족과 벌초에 나섰던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8분쯤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 등 가족과 벌초하기 위해 야산을 찾았다가 그늘이 진 차량 앞에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B씨가 차량이 벌초에 방해돼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차량 앞에서 쉬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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