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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22년

입력 : 2025-09-28 16:20:35 수정 : 2025-09-28 16:20:34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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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인륜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고령에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30분 사이 경기 김포시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모친 B(사망 당시 77세)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 부분을 강하게 눌러 직계존속인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아침 식사를 위해 어머니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신고했다. 119구급대원이 A씨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얼굴 등에 광범위한 멍이 들어 있는 상태로 거실 방바닥 이불 위에 누워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모시는 과정에서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의 치매 증세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같은 해 1월8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모셨고, 이와 별개로 같은 달 20일 A씨의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 2명과 함께 가출하면서 B씨와 단둘이서 생활하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아내와 별거하게 된 것인데도 이를 B씨와 함께 거주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B씨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낙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면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일말의 슬픔이나 안타까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혼자서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부양한 기간은 채 3개월도 되지 않고, 요양원 입소 등 다른 방안이 가능한데도 피고인은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크게 참작할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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