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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이진숙…'자동 면직' 앞두고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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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8 14:09:40 수정 : 2025-09-28 14:17:28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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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방통위는 폐지 수순
국힘 "방송 장악 위한 숙청·보복 악법"…민주당 "새 역사 시작"
이진숙 "'개딸'에게 주는 추석 선물…헌법소원·가처분 등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악연’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소위 ‘이진숙 추방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번 법안은 곳곳에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종전의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바뀌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의 승계가 이뤄지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진숙 추방법’으로 부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방미통위법이 기어이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위원장도 전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며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8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과 이 위원장의 악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대전 MBC 사장 출신의 이 위원장 임명이 MBC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이 위원장 취임 사흘만에 방송통신위원 2명 체제에서 행해진 이 위원장의 KBS 이사 선임안 의결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추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5개월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과 자주 충돌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향해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 이 위원장과 공방을 벌이기도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통과되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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