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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폐지법 상정에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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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22:33:24 수정 : 2025-09-26 22:33:24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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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MBC를 이미 민노총이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며 “KBS의 경우는 카우타우(kowtow·굽실거리다) 브로드캐스팅시스템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방통위에서) 해임되고 쫓겨나면 일사천리로 KBS 이사회가 바뀌고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KBS의 경영진이 바뀔 것”이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미통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를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들다보니 법에도 없는 용어인 미디어를 추가했다”며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동원돼 이런 법을 만들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됐다. 방통위 공무원이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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