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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에… 노만석 대행 "안타깝지만 존중, 형사사법체계 공백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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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22:21:31 수정 : 2025-09-26 22:21:30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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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노 대행은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체계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26일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 대행은 취재진이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역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후 차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서 노 대행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두고 당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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