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차 부장검사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차 부장검사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에 간곡히 진심으로 요청한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며 “정치 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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