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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실세’ 이기훈 구속기소…“부당이익 369억”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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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12:34:05 수정 : 2025-09-26 12:34:0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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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도주 55일만에 검거 후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꼽히는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이달 11일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의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사이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진 삼부토건 지분 거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14일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조 전 회장 영장은 기각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이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거쳐 구속됐다.

 

특검은 일단 이 전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회사로 의심 받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는데, 당시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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