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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개정 특검법 공포 따라 수사기간 30일 더 연장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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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6 12:19:43 수정 : 2025-09-26 12:19:42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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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9일까지…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 가능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26일 개정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수사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늘어난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가 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11월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 특검법 23조에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감면 규정이 규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규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 중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새 규정을 활용하면) 이들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던 이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9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비정상이었다는 진술에 입장이 있느냐’,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는 (윤석열) 대통령 말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다 이야기했다. 특검에서 다 밝혔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고 재차 묻자 이 전 장관은 “특검한테 물어보라”고만 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은 ‘장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란 생각을 안 해봤냐’는 물음엔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23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줄줄이 엮으면 어떡하냐’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로 이해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해외 도피를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내린 지시와 조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간다. 특검은 28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간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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