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범지역에서 간단한 QR코드 스캔을 통해 스마트폰이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등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7개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 주변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 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도심 내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차장 유휴 공간을 ‘도심 속 간이 서브터미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배송 거리·시간 단축으로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농수산부산물의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 재활용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사람으로 한정됐던 도축 검사 결과 검인에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 절차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도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해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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