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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이 하급자 출장소 찾아가 "사귀자"…최근 3년 해경 스토킹 범죄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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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09:59:31 수정 : 2025-09-25 09:59:30
고흥=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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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기강 붕괴”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 직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사 통보는 총 10건으로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파면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를 찾아가 “사귀자”며 고백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이같은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때리려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질의하는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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