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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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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22:59:11 수정 : 2025-09-24 2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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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2025.9.24 pdj6635@yna.co.kr/2025-09-24 09:19:3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내란 재판 등과 관련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대한 일련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지만 부적절한 언급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이뤄진 만남이었다. 국회의장의 균형 잡힌 입장이 기대됐는데 여당 편들기로 일관한 점은 유감스럽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기존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하는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중립적 중재자로서 여야 대립을 조정하고, 전체 의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우 의장은 상임위 강제 배정 등으로 여러 차례 편파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에 가세한 셈이 됐다. 이럴 거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까지 했다. 이 말의 원조는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론’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비판한다.

여당이 이런 식으로 사법 신뢰도를 깎아내리면 국민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나.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한국을 비상계엄 위기를 극복한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거론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설파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법부 독립,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일부터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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