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남·강원·부산교육청,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5년간 외면…“법적 책임 강화해야”

입력 : 2025-09-24 10:54:35 수정 : 2025-09-24 10:54:35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연간 제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교육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년 내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도 3곳이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율(1.0%)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은 9곳에 달했다.

 

구매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도교육청(0.77%)이었고 ▲강원도교육청 0.83% ▲울산시교육청 0.84% ▲부산시교육청 0.86% ▲충남도교육청 0.87% ▲세종시교육청 0.88% ▲경북도교육청 0.89% ▲제주도교육청 0.94% ▲전남도교육청 0.99% 등의 순이었다.

 

구매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2.67%)이었다. 이 밖에 ▲광주시교육청(2.31%) ▲인천시교육청(1.59%) ▲대구시교육청(1.52%) ▲경기도교육청(1.2%) ▲전북도교육청 (1.13%) ▲경남도교육청(1.11%) ▲서울시교육청(1.08%)도 법정 구매 의무를 준수한 곳으로 꼽혔다.

 

특히 전남·강원·부산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20년 0.61%, 2021년 0.55%, 2022년 0.91%, 2023년 0.82% 등 5년간 평균 구매율이 0.74%에 그쳤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0.99%로 올라와 법정 의무 기준에 거의 도달하긴 했으나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73%였다. 부산교육청도 5년간 평균 구매율은 0.89%였다.

 

반면 대전·광주·인천·대구·전북·경남교육청은 5년 연속으로 법정 구매 의무 기준을 지킨 ‘모범사례’로 조사됐다.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각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 이 기준은 1.1%로 올라갔다.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다수 교육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5년 내내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교육감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에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