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기아차 광주공장)의 안전 분야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3분께 광주 서구 기아차 3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설비에 끼어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공장 정규 직원인 A씨는 조립이 끝난 1t 화물차를 검수하던 중 차체 운반 기계에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경찰은 신체 끼임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해당 공정에 안전 덮개, 자동 중단 제어장치 등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장 측은 이 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넘겨진 4명은 3공장 공장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종료됐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대표이사 및 공장 총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