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처인구, 29일 기흥구 예정…결의문 낭독, 서명운동
이상일 시장 “인구 110만 용인에 합당한 행정·재정 권한”
100만 특례시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용인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수지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 촉구’, ‘과감한 재정·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호를 외쳤다.
시민 두 명이 연단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고, 서명도 병행됐다.
시는 이날 수지구를 시작으로 26일 처인구(용인시청 에이스홀), 29일 기흥구(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결의대회와 서명을 이어간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10만을 넘어선 용인시는 광역시급 행정과 폭증하는 도시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재정지원만 받고 있다”며 “특례시에 합당한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