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박정훈(사진) 해병 대령, 육군의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형기 중령(보국훈장 삼일장) 등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 이 외에 육군 상사 1명이 보국포장, 육군의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대위, 상사 각 1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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