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증인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한 해당 법안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과 국회기록원법 제정을 가결시켰다. 우선 증감법 개정안에는 특별위원회 등이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져도 국회에 출석했던 증인이 위증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운영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산회 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은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위증이 있었거나 고발할 사람이 생겨도 고발하지 못한다”며 “그땐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소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도 법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해산 후에도 고발할 길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위증죄 수사를 촉구하도록 두 가지를 골자로 개정된 것이다.
국회기록원 설립에 관한 법을 다루는 국회기록원법도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현재 국회에 기록보관소가 있으나 각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록물법이나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은 따로 없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기록을 제외하고는 개별 의정활동 기록은 공공기록물로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 기록만 보관했다”며 “300명 국회의원 기록까지 영원히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증감법 개정 및 국회기록원법 제정에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한다고 비판했다. 소위에 참석했다가 국회기록원법만 표결에 참여하고 증감법 개정은 불참을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특위가 끝났다고 본회의 의결로 고발하게 되면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다 위증은 아무거나 고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22대뿐 아니라 20·21대, 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증감법이 ‘12·3 비상계엄’후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참석해 증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한덕수 등이 지난번 내란특위(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했던 위증을 고발하겠다고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특위 위증 내용도 다 고발 대상이 되게 만든 법이라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한 뒤 종료됐다.
이에 더해 유 의원은 “국회기록원법도 기록물 형식이 모호하고 기준이 없다”며 “이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법 개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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