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가·공포 거치면 즉각 효력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특검이 재량으로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럼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 등도 담겼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기존보다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증원된다. 순직해병특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늘어난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기존보다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또 내란특검이 수사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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