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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착취’ 전직 경찰 판결 ‘씁쓸’

입력 : 2025-09-23 18:28:27 수정 : 2025-09-23 18:28:26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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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 성폭행·영상 촬영 혐의
재판서 가족 거론 등 선처 호소
檢, 7년 구형… 법원, 3년형 선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참작”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해 법정에 선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23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엑스(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경장 계급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파면됐다. 파면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법원은 ‘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 공탁금도 성년이 된 이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재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 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왔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터덜터덜 법정을 걸어나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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