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나흘간 1882번 신고도

하루 평균 159.7건꼴로 112 긴급신고를 허위로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부터 1년간 총 5만830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신고는 112신고 대응체계상 세 번째로 높은 ‘코드 2 신고’로 분류됐다. 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현장 출동이 이뤄지는 신고다. 실제 경찰관 출동도 51회 이뤄졌다.
A씨는 긴급 상황이 없는데도 ‘누가 냉장고를 절취해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신고로 통고처분을 8번 받았다. 통고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이를 형사재판으로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올 5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또 통고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간 허위 신고를 총 1882회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신고 이력과 형태,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입증에 주력했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처벌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발생한 출동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신고 전화”라며 “허위 신고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