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정상화 과제” 野 압박
野 “상법과 모순” 완전폐지 반대
대장동 겨냥 “법 없애는 죄인 처음”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기존과 바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재계를 향한 ‘당근책’으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그간 주로 경제계 편에 서온 국민의힘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겠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한발 더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선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보다 강하게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써 여러 배임 유형을 특정 및 처벌하는 안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현재 재판은 중지된 상황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 면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 개미투자자 보호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죄를 부인하는 죄인은 봤어도 법을 폐지하는 죄인은 처음이다. 바로 이런 엽기적 행태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할 대청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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