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상고심 급증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감소세를 보였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3일 전국 법원의 사건 처리 등 통계를 담은 ‘2025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 대비 약 3.7%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70만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2.8%)이었다.

소송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본안 사건에 한정하면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799건으로 2023년(85만926건)보다 3.4%, 형사본안 사건은 34만7292건으로 2023년(33만7818건) 대비 2.8% 증가했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의 경우 2023년 대비 1심은 3.2% 증가했고, 2심은 1.3% 늘어난 반면 3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다만 해당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접수 건수는 1만3026건이다.
형사공판 사건도 2023년에 비해 1심은 1.3%, 2심은 3.4%만큼 늘어났지만 3심은 2만4889건으로 18% 많아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상고율은 큰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항소심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상고심 접수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2년 2만9861건, 2023년 2만7501건에서 지난해 2만684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법부가 추진하는 전자소송도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해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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