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인 5∼7일 외에 4일도 추가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면제 적용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이 기간에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진입 후 8일에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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