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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 없어…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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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3 11:46:00 수정 : 2025-09-23 11:45:59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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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관해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며 정책 의지를 전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올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보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속도전을 시사하면서 의∙정 사이에 갈등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 장관은 일명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등을 내세웠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의미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별도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안에선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게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면서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3∼5년 정도이고,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현재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과 하위 법령 준비,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지원과 의무 복무가 연계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지원과 이에 따른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다.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만들겠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이미 들어온 의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과는 다르다. 지역의사제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의무를 이행하게끔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개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만 못 박았는데, 수련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뿐이다. 의무 복무 기간을 떠나서 해당 인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막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조정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중증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 확보와 적정한 보상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부담이 필수의료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존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 업무의 복지부 이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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