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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벤틀리 버리고 튄 중국男…옆에 탄 한국女도 ‘음주측정 거부 방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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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3 07:39:44 수정 : 2025-09-23 07:53:20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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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후 차량 버리고 도주…동승 여성도 입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신 채 외제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의 음주 측정 거부를 방조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여성을 검거하는 모습.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한국인 여성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남녀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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