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잇달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며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 동안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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