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여당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이들은 임기 일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이들로 대체하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임기 중인 사람의 경우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효란 법률 효력이 법률 시행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을 뜻한다. 장 교수는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 때문에 잘리는 게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소급 입법이고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장들이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장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말로 임기를 마쳐야 할 공적 필요성이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임기를 맞추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획일적인 임기 맞추기가 공공기관 독립성을 깰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공기관 중에선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일치시켜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 짓고 그 기준에 관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헌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교수는 “공공기관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든 입법자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니 위헌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다만 이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위헌 논란과는 다른 맥락”이라며 “임기제 자체가 임명권자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임기가 어긋나는 건 입법권자가 예상하고 원했던 바”라며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현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바뀌면 6개월 이내에 전부 사퇴했다”며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정권 교체 전 6개월이나 1년 사이엔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로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돼도 임명을 안 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과) 이념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그 정책을 수행할 리도 없고 조직은 일을 못한다”며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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