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연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 농경지 30㏊,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복구비 869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본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호우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소상공인 피해 △농업/임업/어업 피해 등이다.
사망 또는 실종의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 및 장제비가 지급되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자보다 더 많은 지원금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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