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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상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통화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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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1 21:05:20 수정 : 2025-09-21 21:05:20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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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과의 통화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엄 해제 전까지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부터 12월4일 오전 1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전까지 국회 정보위 소속 인사들과 통화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엄 해제 이후인 같은 달 4일부터 6일 사이, 조 전 원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세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특히 6일 통화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조 전 원장은 이후 신 의원과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정황을 토대로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연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보고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정원 CCTV 자료를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 요구에 따라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영상은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의 동선만 담긴 영상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18일과 19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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