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검사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았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이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연락해 과천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