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입력 : 2025-09-21 10:40:57 수정 : 2025-09-21 13:42:31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검사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입을 굳게 닫았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총장은 이 회의를 전후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연락해 과천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