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상태로 다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6월 16일 같은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45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신용점수가 350점에 불과한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로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또 은행 채무와 개인 채무를 비롯해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지난해 9월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3530만원을 송금 받아 갚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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