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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서 별건 혐의 발견해 기소…대법 “위법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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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16:10:06 수정 : 2025-09-19 16:19:57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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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법무관(중령)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전역 후 취업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등에게 전송해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내란음모 사건 수사 중 참고인 신분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다. A씨는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았다. 특수단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A씨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추출한 엑셀 파일을 특수단 군검사에게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가 발견됐다.

 

특수단은 국방부 검찰단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법원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특수단이 보유하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로 발견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추출해 혐의와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기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관이 모든 정보를 엑셀파일로 추출한 것은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해당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휴대폰의 전체 정보를 추출해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별건 혐의를 포착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수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는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무제한적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대할 수 있다”며 “더구나 A씨는 첫 영장 혐의사실의 피의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포렌식 수사관으로서는 스스로 또는 담당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압수수색의 초기단계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로 탐색·추출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A씨가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보관해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그로부터 별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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