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들에 “‘협찬’ 표시 지우고 광고 올리라”
“나 불족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기본 족발도 맛있었는데 특히 불족발 양념이 맛있게 매워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맛 ㅠㅠ (중략) #00시장맛집 #00역맛집 #00동맛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 체험 후기를 가장한 이른바 ‘뒷광고’를 주도한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광고행위)로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 ‘에디블’, ‘어반셀럽’ 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 237명을 동원해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등과 관련한 2337건의 뒷광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후기를 SNS에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광고’, ‘#협찬’과 같은 표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네오프는 광고주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표시를 뺀 뒷광고를 해주겠다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의 대가로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5만∼10만원 수준의 원고료를 받으면서 네오프에게 ‘★★★광고표기 없음★★★’ 등과 같은 작성 지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인플루언서가 착오로 ‘광고’ 표시를 한 경우에는 네오프가 직접 연락해 이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과정에서 뒷광고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수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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