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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보려고 군부대 무단이탈한 20대,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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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0 06:17:15 수정 : 2025-09-20 06:17:14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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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보려고 군대를 무단 이탈한 20대는 어떤 죗값을 받았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이보람 기자

A씨는 충청지역에 있는 한 군부대 정문 경계병이었는데, 지난 해 2월2일 점호가 끝난 오후 10시 이후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중계될 예정이었지만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지 못하게 됐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부대원 중 한 명이 밖으로 나가서 축구를 보자고 제안했고, A씨 등 6명의 군인은 인원 수를 나눠 군 부대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군부대 인근 도심의 한 백화점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뒤 흩어졌고, 다시 모인 뒤에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그러고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고기와 술을 먹으며 밤새 축구 경기를 봤다.

 

A씨 등은 무단이탈이 적발됐다는 부대 내 다른 부대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식당을 떠났고, 오전 6시40분쯤 다시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김정진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A씨 주도로 무단이탈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6시간5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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