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 설치…“시민 중심 광명형 기본사회 실현”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하는 등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전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2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본사회위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의회 추천위원 외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원탁토론회 등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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