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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조례’ 의결…광명시, 전국 첫 시민 기본사회 초읽기

입력 : 2025-09-19 06:00:00 수정 : 2025-09-19 04:57:10
광명=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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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10월2일 공포
기본사회위 설치…“시민 중심 광명형 기본사회 실현”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박람회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하는 등 선도 도시로서 입지를 다질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는 전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2일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제공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등 수립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기본사회위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비롯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의회 추천위원 외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원탁토론회 등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조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팀’도 신설한다.

광명시청.

박승원 시장은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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