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진현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 변호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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