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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주와 체납징수 업무협약 체결…해외재산 은닉 대응

입력 : 2025-09-18 17:45:13 수정 : 2025-09-18 17:45:11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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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호주 과세당국과 체납자 해외재산 은닉 행위 대응과 관련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세청.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18일 밝혔다. 두 나라 과세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임 청장은 각국 수석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와 국세청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을 하며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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