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관급공사 입찰금 투자 시 매달 3% 줄게”… 51억 받아 ‘꿀꺽’ 30대 등 징역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9-18 10:09:08 수정 : 2025-09-18 10:09:08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관급공사 입찰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5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지법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해 납품 사업을 하던 중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투자금 30억원을 모아주면 투자자들에게 매달 3% 수익을 약속하고 나에게는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B씨는 “나라장터 입찰에 투자하면 3% 수익이 보장되고, 손실이 나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A씨 일당에게 투자금을 건넸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입찰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끌어모은 돈은 A씨의 사업체 운영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라장터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추가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
  • 신예은 '단발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