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청주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내년 전면 시행

입력 : 2025-09-17 12:56:02 수정 : 2025-09-17 12:55:47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9월부터 5곳에서 시범 시행
1회 방문 전입 및 상제주소 부여
"전세 사기 예방, 응급구조 등에 도움"

충북 청주시가 전세 사기 예방과 응급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도움이 될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 지역은 용암2동과 수곡1동, 복대2동, 산남동, 사창동 등 5곳으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 청주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안내문. 청주시 제공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과 층, 호 등 정보(법정 주소)를 말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세주소 표기가 의무화됐다. 상세주소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에 기재되면서 전세 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구체적인 거주지 등이 확인되면서 권리 구제 등이 확장됐다.

 

상세주소는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건물주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 동의 특약사항 기재를 안내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세주소 부여 동의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뒤 14일이 지나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의 방문도 1회를 줄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하려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상세주소가 없어 지자체 지적정보과에서 신청하고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때 상제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평면도가 없는 옛 건축물은 임대인이 그린 평면도로 대체할 수 있다. 신축은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평면도 도면을 발급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도입은 시민 편의를 돕고 전세 사기 예방과 응급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BIFF 여신'
  • 손예진 'BIFF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