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당내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명의 언론 공지에서 김 전 수석대변인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2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한 과정에서의 사실인정과 동일한 결정을 수사기관이 내린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측은 “김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우려를 거듭 표해 왔다”며 “소명할 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의 추행, 같은 해 12월 노래방에서의 신체 접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4월28일이다. ‘조선일보’가 4월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당 공식 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 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강 전 대변인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노래방 자리에 대해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며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래방 회식 다음 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며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현장에서 강 전 대변인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씨의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관련된 성적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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