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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에 변호사 시장 비대화·사법비용 가중 전망 [심층기획-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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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7 06:00:00 수정 : 2025-09-16 19:02:5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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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혁으로 형사사법체계·절차 복잡
사건 지연 땐 당사자 혼자 대응 어려워
로펌·변호사 수요 늘어 법률비용 상승
‘나홀로 소송’ 민사 사건도 영향 줄 듯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으로 변호사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나타났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하거나 형사사법체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변호사 시장이 비대해진다는 얘긴 형사 사건 피의자든, 피해자든 부담해야 할 사법비용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내로 국회 문턱을 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를 찾는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소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가 복잡해지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법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가 이의신청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로 법률비용이 상승한 전례를 언급하는 이가 많다. 경찰이 불송치 등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하는데, 법률가 도움 없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워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법 된다”며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혼자 대응이 어려워 변호사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자D’란 활동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A씨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 세미나에서 “피해 접수를 하면 우선 피해자들에게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국선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며 “최근에도 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한 적 있다”고 전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인터넷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일 등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의 조력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론이 빨리 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형사 판결문이 나오면 개인이 이를 증거로 혼자 민사 사건 소장을 쓰기도 했다”며 “사건 지연이 심해지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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