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법사위를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 오래 끌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 의원,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외인사인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는 헌법 질서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극단적 폭력이 아닌 농성, 구호 제창, 철야 농성 등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범죄가 아닌 헌법과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다”며 “국회 내 정치적 갈등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한다면 의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과 황 대표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의 본질은 여야4당의 반헌법·반의회적 폭거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며 “위법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법리적 쟁점을 살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피고인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도 “비폭력·평화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을 텐데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에 공모가 있었는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갔다는 것만으로 암묵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나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가치를 지켜야하는 건 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로 돌아가도 다시 행할 것”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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