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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통행료 10월부터 추가 인하

입력 : 2025-09-16 11:00:00 수정 : 2025-09-16 10:41:38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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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승소 재정절감액 환원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재정절감분을 경남도민께 돌려드립니다.”

 

경남 창원 동부와 서부를 잇는 주요 생활도로인 마창대교의 출퇴근 통행료 할인율이 20%에서 32%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때 이 대교를 이용하는 도민 부담이 덜 전망이다.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추가 할인 내용을 브리핑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 제공

16일 경남도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가 총 32% 인하한다.

 

이는 국제중재 승소로 확보한 수십억원의 재정절감액을 활용한 것으로, 민자도로 운영 개선의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10월부터 2030년 6월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소형 차량 기준 요금 1700원을 적용한다.

 

도는 2022년 7월 운영법인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협약에 따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 요금 500원(20%)을 인상해야 했으나 2500원으로 동결했다.

 

이어 도는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창원시와 함께 예산을 투입, 같은 시간대 통행료를 2000원으로 책정, 500원(20%)을 낮춘 상태다.

 

이번 조처로 요금은 300원(12%) 더 줄고, 할인 기간은 4년 더 연장됐다.

 

이 기간 중형 차량은 기존 3100원에서 2200원으로, 대형 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으로, 특대형 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하된다.

 

마창대교 하루 통행량 약 4만7000대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 오가는 1만6000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지난 6월 운영법인과 벌인 국제중재 일부 승소로 재원을 마련,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통행료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들어 해당 법인이 협약상 수입분할방식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재정지원금을 과도하게 받는다고 판단, 조정에 나섰으나 1년 넘도록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운영법인은 도가 2022년 4분기부터 분쟁 금액(34억원)을 지급 보류하자 이듬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ICC는 지난 6월 이 중 부가가치세 22억원에 대해 도의 조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도는 민간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절감하게 된 138억원 가운데 민선 8기에 발생하는 46억원을 도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가 인하는 도가 부당한 재정 누수를 바로잡고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자사업 전반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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