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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6년 5개월 만에…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10개월 구형

입력 : 2025-09-15 18:23:53 수정 : 2025-09-15 22:55:36
이예림·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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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채이배 의원 감금 등 혐의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 결심 공판
공소사실 부인… 1심, 11월 20일

검찰이 이른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19년 사건 발생 6년5개월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 판결에 맡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던 황 대표와 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언석 당시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이른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던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겠다며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건 당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11월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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