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접견실로 향했다. 변호인과 약 5분간 접견한 그는 곧바로 심문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사흘 뒤인 13일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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